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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연금과 노령연금, 같을까 다를까? 2025년 제대로 챙기는 법

by 마니 스프링 2025. 5. 26.

기초 연금 자격 조건



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다릅니다.
이 둘은 이름만 비슷할 뿐, 설계 목적도 대상도 전혀 다릅니다.

2025년 현재 기준으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고, 어떤 경우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. 이 글을 통해 헷갈리지 말고, 수령액을 챙길 수 있는 실전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.


기초연금 vs 노령연금,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?

항목 기초연금 노령연금 (국민연금)

지급 주체 국가 재정 (복지 정책) 국민연금공단 (가입자 납부 기반)
수급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% 국민연금 가입 후 일정 연령 도달자
금액 최대 월 401,010원 (2025년 기준) 납부 기간과 금액에 따라 달라짐
신청 여부 별도 신청 필요 신청해야 지급됨
중복 수령 가능, 일부 감액될 수 있음 가능, 일부 조정됨

쉽게 말해, 기초연금은 ‘국가가 주는 생활지원금’, 노령연금은 ‘내가 적립한 노후소득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


기초연금 신청 방법

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(「주민등록법」제6조 1,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)하시는 어르신

-  배우자, 자녀, 형제자매, 친족, 사회복지 시설장 등의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.
※ 친족의 범위 : 8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

단,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.

  • 재외국민 주민등록자

      주민등록법 일부개정(2015.1.22.시행)으로 재외국민(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 

    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)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하며, ‘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’을

      발급

 

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세요!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(5년간) 소득·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.

 

2025년부터 기초연금의 월 최대 지급액이 40만 원을 넘었습니다. 단, 모든 65세 이상이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. 중요한 기준은 바로 ‘소득인정액’입니다.

  • 단독가구: 월 228만원 이하
  • 부부가구: 월 364만 8천원 이하

소득이 이 기준 이하이고, 만 65세 이상이라면 기초연금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. 단, 국민연금이나 다른 연금이 있는 경우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. 그래도 ‘하나라도 더 받는 게 이득’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.


 

기초연금 신청 장소

  • 전국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,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  • 아래에서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.

 


연금, ‘자동’이 아닙니다. 내가 챙겨야 받을 수 있습니다

많은 분들이 나이만 되면 자동으로 연금이 지급될 거라 생각하지만, 두 연금 모두 ‘신청’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.

  • 기초연금: 주민센터,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
  • 노령연금: 국민연금공단 지사, 또는 온라인 ‘내연금’ 사이트에서 신청

특히 국민연금 수급 시작 시점은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. 국민연금공단 상담(1355)을 통해 개인별 예상 수령액과 연기 시 이점 등을 분석받는 것이 좋습니다.


결론: 지금부터 연금 전략 세워야 손해 안 본다

연금은 단순한 복지 혜택이 아니라, 노후를 위한 하나의 금융 자산입니다.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많고, 시기를 놓쳐 손해보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. 지금이라도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은 무엇인지, 언제 어떻게 신청할 것인지 체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.

연금은 알수록 돈이 됩니다. 꼭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.